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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6.1.1 기준)

구분 금액(원) 본인부담금
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

60%

40%
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8,990원 13,349원

5,339원

8,009원

가정 내 목욕 80,230원 12,035원

4,814원

7,221원
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,100원 7,515원

3,006원

4,509원

 
※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. 다만, 변실금·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·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
※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,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
 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만 적용